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