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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540126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