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9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익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금융의 인프라산업으로서 발전해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0
위원회 회부2012.09.11
위원회 상정2012.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익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체계적 정리를 위해 금융의 인프라산업으로서 발전해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금융ㆍ보험 산업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상 과세 불균형이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교육세를 부과하여 여타 금융ㆍ보험 산업과의 과세형평과 조세공정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를 규정한 별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추가함(안 별표 제16호).
참고사항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별도로 필요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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