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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9.23
위원회 회부2016.09.26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3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입 검사대상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제69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제7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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