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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137찬성
새누리당501036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반대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