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6.10.19
위원회 회부2016.10.20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7.26
법사위 회부2017.07.26
법사위 상정2017.09.19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라는 점과,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5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신 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