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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라는 점과,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80038찬성
새누리당430241찬성
국민의당26007찬성
국민의힘110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