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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0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위원회 상정2010.12.01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발의2011.03.09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나. 방산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와의 수출계약시 당사자 지위 수행,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88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11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 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2. 국내의 산업ㆍ상품 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9.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88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투자”를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 중 “제10조 각 호”를 “제1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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