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6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대표발의 김성조 한나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발의
발의2008.12.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에 관련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수출계약 체결 시 당사자 지위 수행 등의 업무 및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 나. 방산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와의 수출계약시 당사자 지위 수행,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88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11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 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2. 국내의 산업ㆍ상품 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 및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9.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신 설>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88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투자”를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제11조 중 “제10조 각 호”를 “제1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