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14
위원회 회부2016.06.15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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