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7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고 전국에 약 15,000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이 주요…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고 전국에 약 15,000명 정도가 있으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상담 등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증진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임.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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