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2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14
위원회 회부2016.06.15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부업자 등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비롯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집한 후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일삼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채권추심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