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13
위원회 회부2017.09.14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제도 등을 위하여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 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음. 그러나 남양주지원을 신설할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하였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한 2018년 3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기존 2018년 3월 1일에서 2021년 3월 1일로 개정하려는 것임(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48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2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8년"을 "2022년"으로 한다.
법률 제116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2018년"을 각각 "2022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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