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6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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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6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1 / 2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6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2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97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1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7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 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 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 25.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을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로 한다.
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을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으로 한다.
제97조 중 "이 절"을 "이 장 제4절"로 한다.
제1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2호 중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제70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4.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7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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