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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나.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11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326찬성
새누리당520426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702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