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93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대표발의 김미희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6
위원회 회부2013.12.27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자의 직무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자격상실, 면허결격, 당연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파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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