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0 발의
발의2018.09.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은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함에도 위와 같은 규정체계는 시공자의 적극적인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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