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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대상에 포함된 지하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3 발의
발의2019.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대상에 포함된 지하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단일 지하구는 적용대상이 아님. 그러나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포함하여, 향후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전력,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2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에 한정한다)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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