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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9 발의
발의2018.02.09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관광개발 권역계획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후단 신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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