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9 발의
발의2018.02.09
무슨 법안인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관광개발 권역계획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후단 신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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