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
나.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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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1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후단 신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860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제4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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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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