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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 나.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600121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찬성기권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