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4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 과중화가 우려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1
위원회 회부2014.02.12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 과중화가 우려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및 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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