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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47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정이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8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24
위원회 의결2014.04.24
법사위 회부2014.04.24
발의2014.05.02
법사위 상정2014.05.02
법사위 의결2014.05.02
본회의 상정2014.05.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5.02
정부 이송2014.05.16
공포2014.05.28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제2조). 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6조).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제7조). 바. 정부는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 사.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91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91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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