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9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UNESCO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 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고, 대한민국은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같은 협약이 국내에 정식 발효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04 발의
발의2012.12.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UNESCO는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후 이에 기반 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였고, 대한민국은 동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가로서 2010년 7월 같은 협약이 국내에 정식 발효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주민 140만 시대, 개방형 통상국가 등 한국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창조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안 제2조).
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정부는 유네스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4-05-28 (법률 제12691호) · 시행 2014-11-2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2691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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