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9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합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등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나 형식상 1인 투자자인 경우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로 인정함(안 제6조제5항).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신용공여의 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으로 하되, 기업금융관련 신용공여와 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아닌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7조의3).
다.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안 제117조의6제1항 및 제117조의10제5항).
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안 제175조제2항, 제177조제2항, 제179조제2항 및 제443조).
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249조의12).
사.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를 제외한 합병, 분할, 해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안 제417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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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49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37 / 71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생 략)
제6조(금융투자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제조합나. 공제회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4.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생 략)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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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제34조제2항는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 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생 략)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생 략)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생 략)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생 략)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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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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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417조 (승인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417조 (승인사항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 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승인ㆍ보고 의 기준ㆍ방법, 그 밖의 승인ㆍ보고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7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9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7조의3제7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5. 제77조의3제9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8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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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77조의3제4항ㆍ제5항(제77조의3제6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 를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6항 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 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7항 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 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 29. (생 략)
9. ∼ 2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4. (생 략)
1. ∼ 44. (현행과 같음)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 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6. ∼ 48. (생 략)
46. ∼ 4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를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로,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를 "투자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4항"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80조제2항 본문 중 "투자신탁재산으로"를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제104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는"을 "「신탁법」 제34조제2항은"으로 한다.
제117조의6제1항 중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를 "대주주가"로 한다.
제117조의10제5항 중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을 "대주주를"로 한다.
제175조제2항 중 "안 날부터 1년간"을 "안 때부터 2년간"으로,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 중 "건전한"을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으로 한다.
제249조의12제4항 본문 중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을 "해당하는 경우"로, "소유하여야"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로 한다.
제417조의 제목 "(승인사항)"을 "(승인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승인을 한"을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의"를 "승인·보고의"로, "승인업무"를 "승인·보고 업무"로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을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2배"를 "3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역에 처한다."를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444조제8호의2 중 "제77조의3제4항·제5항(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를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 중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445조제45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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