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따라서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9 | 0 | 2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