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3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증기관 10곳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인증기관은 이른바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01 발의
발의2018.05.01
무슨 법안인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인증기관 10곳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인증기관은 이른바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었으며, 특히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심의위원에게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8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3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② (생 략)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⑤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 설>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5항 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7. 제16조제7항 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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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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