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5항).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안 제17조제6항).
다.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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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8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3 / 21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② (생 략)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3. 인증유효기간4. 수수료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신 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⑤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신 설>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5항 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7. 제16조제7항 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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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6항 전단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1조제1항제7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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