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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9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하여…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2
위원회 회부2019.07.23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을 하여 높은 이자율로 이득을 취하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하고 있어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하여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제2조제5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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