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7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08
위원회 회부2016.12.09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9호) · 시행 2017-06-22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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