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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690017찬성
국민의당210210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0024기권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훈무소속울산 동구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장병완국민의당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기권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