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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6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은 1년에 1번 시행되어, 졸업시기와 시험기간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시험을 기다려야 하며, 동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은 1년에 1번 시행되어, 졸업시기와 시험기간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시험을 기다려야 하며, 동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요건이 되므로 시험응시 대기기간 만큼 창업 및 취업 기회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36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37조의6(응시자격)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의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포함한다)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 중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을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사의 학위를 받을 예정인 사람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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