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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관련 학과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어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은 1년에 1번 시행되어, 졸업시기와 시험기간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 자격시험을 기다려야 하며, 동 면허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및 관련 분야 공무원 시험의 요건이 되므로 시험응시 대기기간 만큼 창업 및 취업 기회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6).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042찬성
새누리당530033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