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과관리에 성평등 목표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24
위원회 회부2017.05.25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및 결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평등 사업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성과관리에 성평등 목표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신설).
또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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