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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90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안 제11조, 제12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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