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임.
한편 사탕,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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