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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0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1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생 략)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아 붕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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