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9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시ㆍ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2022년까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45로,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시ㆍ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2022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2만명의 소방인력 충원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 충원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에 소방인력의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제3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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