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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및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및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권교육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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