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어업용…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이에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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