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보관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ㆍ도시자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에 반입ㆍ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저장ㆍ보관 등을 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ㆍ도시자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특허보세구역에 반입ㆍ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하지만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상 보세창고의 특허 심사 시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위험물과는 달리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지 있지 않아 현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현황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4조제4항, 제215조 후단 신설 및 제17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