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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실행 방법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살유발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2항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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