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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3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ㆍ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마다 천차만별임.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901호) · 시행 2025-07-0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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