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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4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7
위원회 회부2025.08.28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는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 이외에, 사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등) 수령액에 대해 과세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수급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려는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이에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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