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9년 3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1.0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의 사용 역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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