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발의2020.09.23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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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⑤ (생 략)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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