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1 발의
발의2020.07.01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8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⑤ (생 략)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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