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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임시보호시설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임시보호시설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우려가 많고, 실제로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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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