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ㆍ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1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5 (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5 (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251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을 각각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로 하고,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