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0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8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 ⑥ (생 략)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8888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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