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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통행 제한ㆍ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에 관한 표지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3
위원회 회부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통행 제한ㆍ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에 관한 표지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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